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민원-65049(2023. 12. 29.)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진행과정 중 허가신청자가 화물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아 예비허가를 취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및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【 다 음 】 가. 공고제목 :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 취소 및 허가신청 반려 알림 나. 공고기간 : 2024. 4. 19. ~ 2024. 5. 3.(14일간) 다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. 공시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 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정책팀(☎ 041-350-452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