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·제조·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‘23.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. ○ 대상: 건설·제조업 영위 중소기업, 수출중소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 ○ 당초납부기한: 2024.4.30.(화) ○ 연장기간: 3개월 ○ 연장된 납부기한: 2024.7.31.(수)
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(041-350-3461)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