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「지방세징수법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 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공고내용 : 2024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 2. 공고기간 : 2024. 5. 1. ∼ 2024. 5. 16. (15일간) 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재 4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: 붙임과 같음
붙임 1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. 2. 공시송달 1부. 끝. |